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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목조주택·농막

이동식목조주택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목재가 담당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주요구조부란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하거나 다른 구조부재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기둥, 보, 서까래, 장선, 샛기둥(Stud) 등의 부재가 주요구조에 해당되며 건물을 지지하는 기능의 하중을 어느 재료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목조주택이란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목재가 담당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목조주택은 외부에서 보이는 목재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가 목재인 경우에만 목조주택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내의 휴양림이나 국립박물관 등에 주요구조부는 콘크리트로 하고 외부에만 통나무 반쪽을 붙여놓은 주택을 통나무 주택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조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겉모양만 통나무주택을 본뜬 콘크리트주택인 것입니다.

일반주택 중에서도 외장재만 목재주택용 외장재를 사용한 주택이 가끔 건축되고 있으며 이를 목조주택이라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주택은 진정한 목조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조재가 목재로 건축된 경우에 한해서만 목조주택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동식 주택이란 대지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을 의미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습니다. 공장에서 모듈형태로 완성된 집은 차량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동식 주택은 제작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의 진입로만 확보된다면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20m2(6평) 이하의 이동식 주택은 전용허가가 필요 없어 농막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최근엔 농막으로 사용하더라도 전기와, 수도, 가스 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 돼 여러모로 불편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주말농장의 농막으로 머물던 이동식 주택이 주말용 전원주택, 레저용 임시 주택으로까지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